'아내 오진에 불만'…의사 멱살잡은 6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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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처벌전력있고 합의도 못해"
  • 등록 2025-08-16 오전 9:27:32

    수정 2025-08-16 오전 9:27:3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를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의원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를 내보낸 뒤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약 1년 전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불만을 품고 홧김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의료인을 폭행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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