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상장사를 물려받기 전에 상속·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과도하게 낮추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편한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과세하는 내용의 상증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미흡한 저PBR 기업 명단은 오는 11월 1차로 선정·공표한다. 기업이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 명단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초부터는 ‘코스닥 승강제’를 전면 시행한다. 세그먼트(시장 등급 구분) 기준과 혜택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하반기 중 이른바 ‘동전주’ 등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인다. 반면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 시중 부동자금을 혁신 기업 투자로 유도하고 국내 증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린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실적을 담은 ‘팩트북(Fact book)’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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