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택시법 본회의 상정 불가피..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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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7 오전 10:40:09

    수정 2012-12-27 오전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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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과 관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한 상황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버스, 택시 업계 대표를 만나 조금씩 양보하도록 설득했다”며 “정부에 실망했다. 한 달 이상 시간을 줬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내일이든 다른 날이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려는 진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되면 많은 국민들이 교통 대란을 겪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진지한 노력을 보여서 양 업계가 극단적인 노력을 안 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민주통합당에 공세를 펼쳤다. 그는 “당선인이 새로 되면 몇 달간은 지켜보는 수준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초반부터 계속 발목을 잡는 게 너무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재위에서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안이 합의됐는데 또 다른 구실을 삼아서 부자증세를 더해야겠다고 한다.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 부자증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말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통과시켜주면 된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국세청과 공유하자는 것인데 연간 4조5000억~6조원 정도의 세수가 생긴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기간 중에 거의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지금 시비를 하면 진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반드시 구태 정치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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