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슈퍼우먼? No!'... 육아 휴직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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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 앞둔 여성 비율 높은 특성 감안, 新육아휴직제 도입
육아 휴직 기간 내 통상임금의 20% 추가 지원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는 현행 5일에서 30일로 확대
  • 등록 2017-06-19 오전 8:52:49

    수정 2017-06-19 오전 8:52:49

(사진=위메프)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위메프가 ‘슈퍼우먼’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슈퍼우먼이란 집안일과 바깥일을 모두 잘하는 기혼 여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출산휴가 등을 쓰기 어려운 후진적인 직장문화가 낳은 적폐(積弊)로 지목돼 왔다.

위메프는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54%)이 여성이다. 여성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다.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 즉, 결혼과 출산, 일과 육아의 병행이라는 ‘슈퍼우먼 코스’를 밟을 직원 수가 많다는 얘기다.

이에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위메프만의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메프 임직원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위메프는 출산 유급 휴가 100일을 제공 중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육아 휴직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해 남은 휴직 기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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