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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 피해자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형량을 다 마치고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B씨 아내가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가해자와 남편 사이에 사소한 실랑이가 생겼고 그 와중 가해자가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등급까지 받게 됐다.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평범한 행복으로 살아가던 저희 가정은 지금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