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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진행된 심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체포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 이젠 수갑까지 채웠다”며 “(9월 27일 출석일은) 방통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미통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려 했고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나는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체포 후 두 차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경찰은 이날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SNS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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