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옛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전력 등 37개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제도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이전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과다한 예외 규정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 분야별 연 5명 이하’ 채용은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 기관이 이를 빌미로 제도를 폭넓게 회피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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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운용됐던 채용가점제와 할당제를 중복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제를 배제하면 탈락한 일반 지원자 4026명이 합격하고 합격한 지역인재는 563명이 탈락하며, 할당제를 배제할 경우 일반 지원자 1392명이 합격하고 지역인재 481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인재 합격자가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하고 합격선 내 일반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결과다.
또 지역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에만 집중하다 특정 지역 대학 출신의 채용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재직자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중이 1위인 기관 수가 2014년 7곳(26.9%)에서 2024년 18곳(69.2%)까지 증가했다. 향후 이전지역 특정대 채용 쏠림이 계속되면 파벌 형성과 이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폐쇄성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업무 책임은 커지지만 하급자에 대한 통제 권한은 약하고, 금전적 보상은 미흡하다는 게 주요 이유였으며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초급간부는 거주지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승진을 원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예외 규정 정비와 기준 명확화, 지역 인력풀 확대, 승진 보상 체계 개선과 순환보직 부담 완화, 임원 성과급·연임 체계 손질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국토부와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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