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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경기도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당시 32)는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생모인 B씨(65)가 A씨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91만원 몇달 치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언니 D씨는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B씨와 30여년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씨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앞에 몇 번 찾아와서 그때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모님하고 만남을 안 했다”라고 말했다.
B씨가 A씨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 건 ‘서류’ 때문이었다. D씨는 “소송이 있기 전에 모든 서류에 대해 반절의 상속은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포기하고 있던 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제가 등본이나 서류를 뗄 수 있고 말해주셔서 등본을 떼서 찾아가 주민들에게 여쭤봐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B씨는 ‘전 남편인 C씨가 딸들과의 만남을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씨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증거가 바로 저다. 실제로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발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D씨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라에서 개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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