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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 분야는 ICT산업의 고도화·다양화에 따라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광고남발로 인한 불법 시공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무자격업체가 정보통신 시공을 할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이나 비정품·저가설비 사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후관리 보장 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당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가 합법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경우, 보안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고도화되는 정보통신설비 시장의 육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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