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통신설비업자, 포털광고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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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업체의 공사업표시 및 광고행위 금지 신설
  • 등록 2021-04-26 오전 9:41:21

    수정 2021-04-26 오전 9:41: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 분야는 ICT산업의 고도화·다양화에 따라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광고남발로 인한 불법 시공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무자격업체들이 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버젓이 허위광고를 올리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는 무자격업체가 정보통신 시공을 할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이나 비정품·저가설비 사용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후관리 보장 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무자격업체의 광고를 개제한 포털사이트는 무자격업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무자격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가 합법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경우, 보안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고도화되는 정보통신설비 시장의 육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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