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서해상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또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해 왔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중국이 ‘서해 구조물은 양식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이에 비례하는 대응조치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중국의 PMZ 내 대형 부이(buoy, 부표) 설치를 발견한 뒤 이에 상응한 대형 해양관측용 부이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강 장관은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끝난 건 아니며 지속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양식시설을 포함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 정부도 구조물을 설치하면, 중국의 설치 활동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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