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두나무 승소 여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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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수준 결정
FIU에 승소 두나무 판결로 제재 완화될지 촉각
학계 “모호한 규정으로 과도한 제재 없어야”
  • 등록 2026-04-13 오전 6:34:36

    수정 2026-04-13 오전 6:34:3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코인원 제재 수위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코인원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와 과태료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코인원은 제재 기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을 제한받게 된다. 13일 제재심에서는 이같은 제재가 결정되면 과태료 수준도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규모가 80억원에서 최대 13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관련해 시장에서는 코인원 제재가 예상보다 완화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하면서 두나무처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코인원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끼칠지를 보고 있어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영업 일부정지 3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처분의 요건인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통화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을 해 거래소 제재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13일 제재심을 비롯해 앞으로 당국이 거래소에 제재 처분을 할 때나 제도적 입법을 할 때 제재 정당성 논란이 없도록 대대적인 후속 정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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