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국내 대학진학 허용…홍석준 “中企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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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체류관리 지침’ 개정
별도 허가없이 유학활동 가능…“양질의 기술인력 확보”
  • 등록 2023-07-20 오전 9:57:17

    수정 2023-07-20 오전 9:57:1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기술인력으로 전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과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도 법무부 지침 개정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앞서 지난 4월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기업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내 유학 허용을 통해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숙련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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