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과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도 법무부 지침 개정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앞서 지난 4월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기업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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