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례상장사 등 공시업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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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 전담센터 설치…공시서류 작성방법 안내
코넥스 상장사, 외국기업까지 총 223개사 대상
  • 등록 2018-05-01 오후 12:00:00

    수정 2018-05-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코스닥시장 특례상장기업을 비롯해 코넥스 상장사, 국내 상장 외국기업 등 총 223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취약기업 공시지원 전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시지원 전담센터는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주요 기재사항, 투자자 관심사항 등에 대한 작성방법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더불어 취약기업 대상 맞춤형 공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카페24(042000) 등 코스닥 특례상장기업 54개, 코라오홀딩스(900140)(라오스)를 비롯해 중국·미국·일본 등 21개 외국 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148개까지 총 223개사가 해당된다. 이들은 금감원 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을 통해 공시업무 및 애로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공시서류 작성방법도 안내받는다.

금감원은 “최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코스닥 특례상장,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 및 외국기업 상장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해당 기업들은 공시 인프라 취약 및 정보 비대칭 우려 등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 소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시지원 전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공시취약기업의 공시역량 제고 및 기업공시 충실화를 유도해 투자자보호 강화와 동시에 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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