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남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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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1-08 오전 8:44:22

    수정 2019-01-08 오전 8:44:2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임대사업 등록과 주요 세제 혜택 등을 다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임대사업자 정의 △등록 절차 △등록 후 유의사항 △주요 세제 혜택 △자주 찾는 질문(FAQ) 등 총 5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세제 혜택 부분은 구가 세무서 등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 수록했다.

소책자는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본관 1층 임대사업 등록 창구에서 주민 누구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전자 파일은 구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지난해 강남구의 신규 임대사업자 월 평균 등록 처리건수는 1540여건으로 2017년(774건)보다 99%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되면서 혜택이 줄기 전 등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한호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책자를 통해 건전하고 품격 있는 임대사업 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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