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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행정명령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입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제네릭(복제약) 및 바이오시
밀러의 가용성을 높이는 등 약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지원한 혁신의약품에 무임승차하는 외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게 외국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제약사가 최혜국 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혜국 가격 책정을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미국 소비자에 대한 처방약 비용을 현저히 낮추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반경쟁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약가 인하 행정명령의 배경으로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을 할인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미국에서의 높은 약가를 통해 할인액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유명 브랜드 의약품에 지불하는 가격은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할인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지불하는 가격의 3배 이상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 세계 의약품 수익의 약 75%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로겐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법대 보건법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에도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법원에 의해 막혔다”며 “이번에도 약가 인하를 강제할 경우 제약사로부터 소송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