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사 파산시 채권자도 구제금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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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치 평가 후 일정부분 부담
개별국 법적 변화 불가피
  • 등록 2011-01-07 오전 10:07:44

    수정 2011-01-07 오전 10:07:44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유럽연합(EU)이 금융권 파산에 따른 구제금융 지원 시 채권 보유자들도 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제금융의 고통분담을 더 이상 회원국 국민에게만 지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 재정불량국에 대한 구제금융에서 해당 국가의 채권 보유자들이 철저히 손실을 피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은행과 투자업체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이 필요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채권 보유자들에 우선해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해당 파산 금융사에 대한 채권 보유자들의 투자 가치를 평가해 이에 맞게 구제금융의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경영진 교체를 비롯한 문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역내 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방안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금융권의 파산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FT는 구제금융의 부담을 채권 보유자들에게도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론 개별 회원국들의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방안이 시행되려면 금융권 파산 관련 규정과 재산법, 회사법 등 국가적 수준의 법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주주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도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EC도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이다. EC는 이번 방안이 올해 상반기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각 회원국과의 논의가 가능하다며 시행 역시 2013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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