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 대통령이 됐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에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불허했다”며 “이에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로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지난달 8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차 시도 만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체포 당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고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전제 아래 열흘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 단계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 조사 한번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