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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0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B회사 무선이어폰을 24만 9000원에 구매해 사용하던 중 잡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해 2021년 1월경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닛을 무상으로 교체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A씨는 B사 홈페이지나 광고, 제품설명서에 보증기간 경과 시 수리가 불가하고,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B사에 부분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전제품 등 공산품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지만, 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A씨 사건 케이스가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따라 B사가 A씨로부터 무선이어폰 본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9만 9375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은 각각 4년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어폰 본체를 정액 감가 상각해 잔존 가치를 계산하면 8만 4375원이며, 여기에 본체 가격의 10%를 가산하면 9만 9375원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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