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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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21 오전 10:52:32

    수정 2012-11-21 오전 10:52:32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여성고용할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 정책포럼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홍종호 국민정책총괄본부 간사는 “안 후보의 성평등 정책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일하고, 함께 돌보고, 행복하게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선 성평등 정책의 3대 목표로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제시했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후보는 우선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또 20~30대 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여성고용할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50~60대 여성을 위해선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범죄와 관련해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친고죄 폐지는 전날 국회 성폭력 특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여성 장·차관 임명 확대 ▲성차별 금지법 제정(가칭) ▲0세부터 100세까지의 ‘평생돌봄체계’ 구축 ▲가정-학교-어린이센터-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장애여성과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저소득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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