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1년새 32% 증가…사법처리율 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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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09 오후 5:59:34

    수정 2016-02-09 오후 5:59:34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건수가 2014년에 비해 32% 증가한 반면 사법처리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9일 발표하고 “최저임금 위반건수가 2014년에는 694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919건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919건 중에서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하 위원장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숨겨진 최저임금법 위반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 △최저임금법을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것 △밀린임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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