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산물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농산물 시장 유통구조를 분석한 뒤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제도 개선 및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농산물 유통 분야 시장구조 및 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산물 유통시장은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돼 있다. 지대 추구(rent seeking) 세력에 유리한 시장인 셈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영업해 온 소수의 사업자가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면서 담합에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담합을 적발하면서 농산물 유통에 불경쟁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상인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화와 유통경로 다양화 등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유통구조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경로와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