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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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아내 B씨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13일 밤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벌였고, B씨가 이날 경찰에 총 3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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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원 절차를 밟은 A씨는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B씨 집으로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