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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025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매해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관행 개선 정도 등을 파악해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서면조사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론 표준계약서 사용률,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영업지역 설정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구성·운영 현황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맹점 상대론 가맹본부 법 위반 실태, 신규 제도 인지도,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 등 항목을 점검한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통으로 필수품목 현황과 차액가맹금 여부, 모바일상품권 발행 비용 가맹점 전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구체적인 항목을 결정한다”며 “그때까지 이슈가 되는 것이 있으면 설문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아직 특별한 것은 없어 예년처럼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태조사 전 어떤 이슈가 있으면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 ‘갑질’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필수품목 지정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엔 영수증 인쇄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스티커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치킨 프렌차이즈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엔비(푸라닭)와 장스푸드(60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