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CJ E&M이 Mnet ‘프로듀스 101’ 등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CJ E&M 방송사업부문 관계자는 26일 “‘프로듀스 101’과 관련해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E&M의 ‘프로듀스 101’ ‘위키드’ 등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서를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CJ E&M뿐 아니라 SBS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연자가 ‘악마의 편집’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출연자들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이 기존에는 방송사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연자와 방송사가 별도의 합의를 거쳐 권리관계를 정해야 한다.
앞서 ‘프로듀스 101’은 방송사와 출연자, 기획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공개돼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