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선출형 공직자 당선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3심제에서는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해당 직위는 즉시 상실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대법원을 끝으로 재판을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법적 지위나 향후 선거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소원제도를 통해 당선인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전제로 곧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거를 유보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만약 보궐선거를 먼저 진행했는데 이후 헌재가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미 치러진 선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헌재 결정을 기다리느라 선거가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백과 차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제2항)하고 있다. 확정판결한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이라는 형태로 다시 심판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재도 지난 2001년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대법원을 넘어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연장하는 것이 돼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어떤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재판소원은 소위 현행 3심제도가 4심제도가 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항소와 상고 등 법원 내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야 다시 헌재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만큼 분쟁 해결은 지연되고 소송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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