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를 둘러싼 불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차은우, 이준기, 조진웅 등 관련 사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복청구가 이뤄진 지 1년여 만이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은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1인 기획사 형태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봄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며 최종 세액은 30억원가량으로 줄었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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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쟁점”이라며 “심판원 결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세무업계는 배우 이하늬의 불복청구 사건에 대한 결론을 주목하고 있다. 초반 이하늬 측이 ‘승기’를 잡았던 사건이어서다.
이하늬는 ‘호프프로젝트’라는 1인기획사를 통한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대 세금을 완납한 뒤 조세심판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말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해 심판관 4명 중 3명으로부터 인용 판단을 받았지만, 이후 ‘재심’에선 2대 2로 심판관들 판단이 팽팽히 맞선 걸로 전해진다.
이에 ‘1년 초과 장기 미결 사건은 신속 처리’한다던 조세심판원의 방침과 달리, 지난해 4월 불복청구 이후 1년 4개월여 지나도록 결론은 감감무소식이다. 이하늬 소속사인 팀호프 관계자는 “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판원 재심에서 심판관 동수로 결론나지 않으면 보류상태가 된다”며 “다수결 결정이 나오도록 심판관들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자료요구 등을 거쳐 재심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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