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주거 현실을 ‘거주냐 비거주냐’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나누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보살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투기적 보유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느냐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비거주의 경우 기본공제 축소와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해 반발이 커진다. 1가구 1주택 특례 선택이 가능하다지만 제도가 복잡해지고, 같은 한 채라도 명의 형태와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시장에 미칠 파장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날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임차료가 급등하게 된다는 점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증세안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파장을 우려하면서 보완책 점검에 나섰겠나. 세금은 징벌 수단이 아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을 도모하되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가로막고 시장 기능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 스스로 주요 쟁점에 대해 여론을 살피며 재점검에 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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