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손 떼고 지분율 3.72%로 줄여도 '네이버 총수=이해진' 고집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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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총수 기준 갈등
이 전 의장, 해외서 투자활동만
네이버 '동일인 지정 해제' 요구
공정위 "지배적 영향력 여전해"
  • 등록 2018-05-01 오후 12:00:00

    수정 2018-05-01 오후 7:25:16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 네이버(035420)가 올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네이버 측은 이해진 전 의장의 동일인(기업총수) 지정 해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이버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은 변대규 현 네이버 의장의 기업 ‘휴맥스’와 그 계열사를 공시 의무대상 기업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바뀐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휴맥스가 네이버와 독립적인 경영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다.

1일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총 60개사다. 올해는 넷마블, 메리츠금융, 유진저축은행 3개사가 신규 포함됐다.

인터넷 업계는 네이버의 동일인 변경에 관심을 모았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자사를 지정할 때부터 이 전 의장이 총수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지분율도 낮고 네이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진 전 의장이 더 이상 네이버 총수가 아니라는 얘기다. 네이버가 포스코처럼 동일인 없는 기업 집단이라는 점을 공정위 측에 알렸다.

실제 이 전 의장은 지분 0.6%를 매각하는 등 개인 지분율을 낮춰왔다. 4월 말 기준 이 전 의장의 네이버 지분율은 3.72%다. 네이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해외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에서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이 지분 매각을 했지만, 개인 기준으로 여전히 최다 출자자이고 다른 주주들의 지분 분포도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네이버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 전 의장이 네이버 재직 때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해진 전 의장의 후임 사내 이사(최인혁 이사)도 초창기 네이버 시절부터 함께 재직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이 해외 신기술과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도 공정위는 주목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로 규정했다. 본인 스스로 직위를 신설하고 임명한 직책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이사직을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변대규 네이버 의장이 창업해 운영해왔던 ‘휴맥스’에 대한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네이버 측이 휴맥스 계열회사가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왔고, 공정위는 심사 후 계열 분리를 결정했다. 그동안 휴맥스와 휴맥스 계열사는 대기업 계열사 집단으로 묶여 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았다.

지난 4월 17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원이 선임되기 전 소유·지배하던 회사가 총수 계열회사와의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 겸임이 없고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때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휴맥스 계열사 20개사가 네이버 관계사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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