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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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지만 주말인 관계로 당직법관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변호사는 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 영장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체포영장 심사 당시에는 체포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33시간이 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