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TV 재송신` 訴 일부승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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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08 오전 10:23:00

    수정 2010-09-08 오전 10:26:1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TV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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