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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9시 30분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신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만 날카로운 도구로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오후 10시 30분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다음 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선이 다가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 홍보물이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1시쯤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벽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특정인이 의도를 가지고 훼손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또는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상황실 개소식에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