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입주후 2년6개월동안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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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주택, 최장 5년 동안 전매제한
최장 10년간 재당첨금지,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40% 우선공급
  • 등록 2004-12-29 오전 11:00:01

    수정 2004-12-29 오전 11:00:01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에서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은 입주 후 2년 6개월 뒤에나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또 4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적용되는 전체 물량 75% 중 40%에 대해 우선 청약권이 부여된다. 반면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최장 10년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돼 내년 6월에 시범단지에서 25.7평 이하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2015년 6월까지 청약 1순위가 제한된다. 29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주택청약 및 재당첨 금지 등을 개정한 주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밀억제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당첨자, 10년동안 아파트 팔 수 없어 입법 예고된 법령안에 따르면 내년 3월초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은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또 서울, 용인, 성남, 하남, 고양, 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 후 5년, 기타지역은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하남 풍산지구, 고양 일산 2지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공사기간 2년 6개월, 입주 후 2년 6개월을 감안할 때 2010년~2011년에나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한제 주택을 당첨 받은 사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년간, 그리고 기타지역에서는 5년 동안 청약 1순위가 제한된다. 또 40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투기과열지구에서와 같이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최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내년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택지비·공사비 등 5개 항목 원가공개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하위법안에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통해 주택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토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주택사업자에게 채권 입찰제를 통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개발이익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토록 했다"며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업는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공공택지는 현재와 같이 감정가로 공급하되, 주택분양가는 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은 분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공동주택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합산)에 택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주택은 분양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토록 주택법 하위법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공공, 민간 주택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을 나누어 각 항목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으로 인해 주택품직의 저하 및 주택공급 물량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건축비 설정 및 건축비 체계의 신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적정 건축비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택공급제도를 내년 1월 5일 공포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클릭하세요 주택관계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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