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6-10-30 오후 12:00:00

    수정 2016-10-30 오후 3:31:2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전확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30일 요청했다.

그동안 보이스 피싱 피해가 생기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범죄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지난 7월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법적인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수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토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와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기럭지 뽐낸 초미니
  • 파격 드레스
  • 나 잡아봐라~
  • 거제소녀·신라공주 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