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이스 피싱 피해가 생기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범죄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지난 7월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법적인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수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토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와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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