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대기업, 내년부터 '친환경차' 의무 구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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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집니다]산업통상자원부
수소용품 허가· 등록· 안전검사 실시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 폐지돼
  • 등록 2021-12-31 오전 10:00:01

    수정 2021-12-31 오전 10: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민간부문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책자를 보면 내년 1월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한다. 친환경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려는 방안이다.

구매 목표제는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부과됐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이미 지어져 있는 기축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혁신도시와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한다.

내년 2월5일부터는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수입한 사람은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 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지자체와 산업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다.

내년 4월 20일부터는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된다. 재제조는 중고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해서 신제품과 지슷한 성능을 내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재제조가 가능해진다.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도 시행한다.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서다.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정부는 각종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을 제공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마을 10곳은 내년 상반기 중 선정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의 기존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산업위기 진행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착륙지원 등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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