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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AI는 기존의 질의응답 방식 생성형 AI와 달리, 지시 없이도 목적 달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실행하는 자율형 AI다. 예컨대 오픈소스 기반 AutoGPT나 BabyAGI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줘”라는 명령만으로 도메인 검색, 프레임워크 선택, 코드 생성, 테스트까지 연속 실행하며, Microsoft의 Copilot Agents도 기업의 회계 처리나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AI기본법은 여전히 거대언어모델(LLM)에 특정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는 ‘파인튜닝’ 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
AI기본법은 EU AI법(AI Act)을 참고해 개발사업자(디밸로퍼)와 이용사업자(디플로이어) 개념을 도입했지만, 에이전틱 AI 환경에서는 개발과 운영, 실행의 경계가 흐려지는 만큼 개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 역시 “EU는 규제법이지만 한국의 AI기본법은 규제와 진흥을 함께 묶어 정책적 충돌이 생긴다”면서 “예를 들어 영화 제작자가 AI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경우, EU에서는 규제 대상인 반면 국내법에선 규제 밖으로 빠지는 혼선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와 AI 규제샌드박스의 제도화 역시 정책적 과제로 급부상 중이다.
권창환 부장판사(부산회생법원)는 “해외 사업자들은 외국 서버 기반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그대로 국내에 제공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만 규제가 집중되는 불균형 구조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가 AI 수석을 신설하고 100조 원 투입을 공언한 지금은 규제 철폐를 공식적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는 “현행 개별 기업 신청 중심의 규제샌드박스는 실무 공무원이 제도 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며 “유사 사업자들을 모아 일괄 특례를 부여하는 집단형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이를 입법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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