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집 들어간 경찰에 쇠파이프로 위협…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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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진입한 경찰 위협…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징역 10개월 → 2심 무죄 → 대법 상고기각
경찰 '자해 우려' 주장…법원 "위해 상황 아냐"
  • 등록 2025-09-30 오전 6:00:00

    수정 2025-09-30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데 대해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의 주거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챗GPT 달리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8월 20일 오후 5시경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남자친구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복도에 나와 있던 B씨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수차례 호명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약 8분 후 현관문 걸쇠가 풀리자 경찰관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나온 A씨는 “나가”라고 말하며 베란다로 향했다. 곧이어 길이 83cm의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경찰관은 위협을 느껴 집 밖으로 나왔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함께 강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B씨가 A씨에게 수차례 금전을 요구하며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됐다.

쇠파이프로 경찰들을 위협한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들은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회 호명했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자해·자살 등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봤다.

1심은 이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주거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고 여성이 피고인이 자해·자살을 시도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도 거실 일부가 보였지만 자해·자살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경찰관이 오로지 피고인이 자해하는 등의 상황이 우려된다는 판단만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범죄 피해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추가적인 범죄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다”며 “경찰관이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은 수색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응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가 임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명·신체 위해 상황이 아님에도 보호조치가 아닌 수사 목적으로 주거에 진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경찰의 주거 진입이 위법하다면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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