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 본인확인 절차 강화…허위 신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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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완해 신고 접수 지연은 최소화
  • 등록 2025-10-18 오후 3:37:59

    수정 2025-10-18 오후 3:39:4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방청이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허위신고가 잇따르자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신고 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전화나 모바일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등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매체 신고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방청은 시스템을 보완해 신고 접수 지연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방청은 향후 본인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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