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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소셜미디어에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인화물질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