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나오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 혐의 영장 기각

30대 남성 SNS에 탄핵 관련 공중 위해 발언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영장은 기각
  • 등록 2025-03-27 오전 6:21:13

    수정 2025-03-27 오전 6:35: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발부를 불허했다.
연합
26일 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소셜미디어에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인화물질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2·3 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보면서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이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박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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