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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3월 B 필라테스 학원과 1대 1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그해 5월 A씨가 강습 중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발생합니다. A씨는 일차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심해져 같은날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더 심해졌고 A씨는 다음날 다른 병원을 방문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인대 파열을 진단받아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치료비 배상이 어렵다고 응대했습니다. 사고 당일 A씨가 특별한 이상 없이 걸어서 돌아간 상태에서 다음날 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사고와 발목 인대 파열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보수 운동기구는 중심을 잡고 운동을 하는 기구로 기구 특성상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자세로 이차적인 손상 발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A씨는 강사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사고에 따른 A씨의 인대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했던 경우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치료비의 20%인 88만 6000원으로 한정하고, A씨와 학원 과실 비율을 50대 50으로 봐 학원이 A씨에게 44만 3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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