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소비자 권익보호단체 플라이어스라이츠는 1일 "대한항공이 지난 9월 미국발 팔라우행 항공권을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가 6주 지난 뒤에야 예약을 전면 취소했다"면서 "팔라우행 티켓을 산 300여명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출발, 한국을 경유해 팔라우로 가는 항공 운임은 대략 1300달러선이다. 대한항공은 이 상품을 400달러 정도에 판매했다.
플라이어스라이츠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멜리사 레스닉씨는 "팔라우에서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대한항공이 이 눈 먼 여성의 꿈을 파괴했다"고 울먹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1일부터 9월5일 사이에 당사 미주지역 근무 직원의 착오로 75% 할인가가 판매됐다"면서 "대한항공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권 전액 환불, 200달러 할인권 제공, 항공권 취소로 인한 호텔예약 취소 수수료 배상 등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어제(1일)부터 인천~팔라우노선을 주 2회 직항 운항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직원이 75%나 싼 상품을 올려놓고 한참 뒤에야 발견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면서 "수익성을 따져보다 재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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