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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명당 한달에 7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 80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여러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별로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여야 한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로장려금의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만 40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대성자가 소득세를 내야 할 연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세제 개편안에서 4000만원을 완화키로 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급여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긴 장려금산정표 해당구간에 적용하고 자녀 세액공제 등 감액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계산하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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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통상 4월말부터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후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급한다. 경제 위기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 어려움이 클 때는 조기 지급하기도 한다.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장려금 환수는 물론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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