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기소에 "불법에 편법…너무 야속"

  • 등록 2025-01-26 오후 8:54:13

    수정 2025-01-26 오후 8:54:1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통령실이 불법·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것부터가 위법이라며 수사를 이첩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는 특권을 받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채연 '금빛 연기'
  • 최진실 딸 변신
  • 딱 걸렸어
  • 한파에도 깜찍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