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 취급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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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②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사주 매각하면 의결권 되살아나 경영권 방어에 활용"
의무 소각보다 '자사주 처분=신주 발행' 입법화가 해결책
  • 등록 2025-10-01 오전 6:00:00

    수정 2025-10-0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사주 강제소각 대신 자사주 처분을 신주 발행과 같게 취급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의무소각 입법화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자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사법 전문가인 정 교수는 우리나라 자사주 문제의 근본 원인이 판례에 있는 만큼 해외처럼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동일하게 보도록 법에서 한 문장만 명문화하면 지배주주의 편법 활용을 막으면서도 자사주를 강제소각하지 않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사주 문제를 이해하려면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교수들에게 우리나라 자사주 논란을 설명하면 이해를 못한다”며 “자기네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핵심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외국에서는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처럼 취급해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둘째,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똑같게 처리한다. 그는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과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똑같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이 둘을 다르게 본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그는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그는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을 가정해보자. 내가 3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20%까지 쫓아왔다. 이때 내 친구에게 10% 신주를 발행하면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한다. 우호적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친구에게 자사주를 팔면 유효하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제3자에 매각할 경우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 같은 판례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사주를 보유한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자사주 비율이 높은 근본 이유”라고 말했다.

자사주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가 ‘자사주 마법’이다. 정 교수는 “인적 분할 시 자사주를 통해 지배주주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가 되면 권리가 다 정지돼야 하는데, 분할할 때는 권리가 살아난다고 법원에서 해석하면서 자사주 마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이 문제는 20년 넘게 지속된 이슈로 작년에 법으로 금지됐다.

그는 “미국 델라웨어주, 일본, 영국 등은 의무소각을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똑같이 보고, 자사주는 발행되지 않은 것처럼 아무 권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자사주 강제 소각 역시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쌈짓돈처럼 편법 활용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이는 현재 교환사채(EB) 발행, 자사주 처분 등을 유도하며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신규 발행에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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