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수사책임자, 범행 5년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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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檢. 2014년 수사 당시 윗선 규명 실패…재수사로 기소
  • 등록 2018-09-11 오전 8:50:57

    수정 2018-09-11 오전 8:50:5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가담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정보원 수사책임자가 구속됐다. 범행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12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씨 재판에 조작한 가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씨는 이후 간첩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가자 검찰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수사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이씨의 가담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기소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벌금 1000만원, 김모 기획담당 과장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에 따라 재수사에 나서 이씨의 개입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원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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