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선거 현수막·피켓 문구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특정 문구의 현수막·피켓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깜깜이’ 그 자체”라는 것이다.
 |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현수막·피켓 문구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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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문구를 선관위 등에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법제 업무 운영 규정과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유권해석 사무를 처리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관련 유권 해석을 부서장 등의 전결로 내리다 보니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앞서 선관위는 ‘내로남불’ 등의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사용을 불허했으나, 최근 ‘신천지’, ‘주술’, ‘굿판’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해 야권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선관위는 지난 23일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 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