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득실한 이 곰탕, 절대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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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9-22 오전 9:50:58

    수정 2023-09-22 오전 9:50: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간편식 형태의 곰탕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고기마트푸트 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500g이다.

구매자는 거래처별 유선전화 확인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반품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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