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국정원 사찰’ 국가배상소송 패소…“소멸시효 지나”

법원 "손해배상 책임 있지만 소멸시효 만료"
  • 등록 2025-01-25 오전 9:39:58

    수정 2025-01-25 오후 3:34:59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소멸시효 만료를 사유로 패소 판결을 내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문서가 작성된 때가 2013년이기 때문에 2018년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곽 전 교육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2021년이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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