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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불완전한 수사를 자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제는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1심 피고인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