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는 안양시, 지원 예산 2.5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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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이사비, 소송비 중 1개 100만원까지 지원
지난해 2000만원 예산서 올해 5000만원으로 증액
  • 등록 2026-01-02 오전 9:45:21

    수정 2026-01-02 오전 9:45:21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5배 늘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다.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2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월세(주거비)와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한 안양시는 올해 예산은 이보다 150%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단,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자우편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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