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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논란은 거대 담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모험자본 투자 대상을 입맛에 따라 선별하고, 조각투자(STO) 장외 거래소 인가 과정에 규제 샌드박스 참여 스타트업의 미묘한 배제 논란을 야기한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원장 선임에 얽힌 전화 통화와 투자자보호 명분과 기관 제재권을 위시로 한 투자손실금 보상 압박 같은 일상의 장면에서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깎여 나간다.
신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성장펀드 기금채권은 모험자본이 되고, 사모투자펀드(PEF)에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자금공여는 모험자본이 아닌 점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정부가 ‘좋은 모험’과 ‘나쁜 모험’을 구분하는 심사관으로 군림하는 구조다. 민간의 위험 판단이 아니라 행정의 선호가 투자 지도를 바꾸는 전형적인 관치의 풍경이다.
이 외에도 지면의 제약으로 아낀 말 뒤에 남겨둔 선명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군림의 사례는 적지않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명분으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에 사건을 이첩하고 절차를 거치는 데 10주 이상이 소요된다며, 초기 대응 지연을 이유로 인지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그러나 조사·검사·제재·수사권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인지수사 검토만으로도 압박으로 작동할 여지도 커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금융위와 금감원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 권한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인지수사권 논의가 정점에 오른 지금에 필요한 것은 ‘왜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한가’라는 주장보다, ‘그 권한을 어떻게 스스로 제어하겠는가’라는 약속의 선명성이다.
권한을 키우겠다면 그 힘을 묶을 쇠사슬도 더 견고해져야 한다. 견제의 첫 단추는 국회·언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먼저 묻는 금융당국 내부의 ‘양심’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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